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 2018.05.1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9 (2018.05.18)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