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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89, 2019.0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789 (2019.01.2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상 해고임을 서면 통지하였으며, 경영상의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회사는 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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