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1898 (2018.10.02) 【판정사항】
두 법인 간에 형식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④ 근로자는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다른 법인 소속 직원이라 칭하였고, 그 외의 회사 직원들도 다른 법인의 업무를 하였음, ⑤ 사용자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각자 법인격만 갖추었을 뿐 독립성․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채 한 명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됨. 따라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면 약 20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적용받음.
나. 사용자에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나머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