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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9, 2018.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1849 (2018.10.25)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는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구개발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속 팀장과 과제책임자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를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표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수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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