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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5, 2017.04.13, 각하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7차별5 (2017.04.13) 【판정사항】 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간기간제근로자들의 가족수당 미지급에는 정규직근로자들과의 업무내용 및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업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단지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업무의 내용 및 책임의 차이 등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근로자들의 가족수당 미 지급금을 지급 처리하는 등 통보관서의 차별적 처우 시정지시 내용을 이행 완료하여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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