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7부해705 (2017.05.25)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4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해온 사업은 사용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며 사업기간이 매해 보조금교부 결정일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16년에 총 4회에 걸쳐 사용자의 정규직 직원 채용에 지원한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임.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수탁사업인 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관리하였고 2016. 12월말에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