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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5, 2015.07.0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5차별5 (2015.07.09) 【판정사항】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월급제와 일급제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일시적 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급직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장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②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기보조수당은 공통 지급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맞춤형복지비는 ‘기준일(매년 1월 1일)이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자‘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지급요건 역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 차별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5. 3. 1.자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203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급제가 적용되고, 처우수당 등도 지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준은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이 시행된 2014년 이래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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