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9, 2015.06.1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9 (2015.06.18)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104명 중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탄핵을 부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탄핵은 노동조합 규약 상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104명 중 79명이 서명하여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