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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0, 2015.06.26,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10 (2015.06.26)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노조법 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5. 4. 15. 1차로 노동조합 대의원 114명 중 43명(37.7%)이, 같은 해 5. 8. 2차로 노동조합 조합원 2,065명 중 769명(37.2%)이 노동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점, ② 2015. 4. 15. 및 같은 달 17일과 같은 해 5. 8. 및 5. 11.에 이해관계인과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회의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명하고 모두 거절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2015. 5. 13.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 조합원 2,065명 중 907명(43.9%)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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