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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0, 2015.01.2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4손해10 (2015.01.26) 【판정사항】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줄어든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직접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초 근로계약 시의 4시간에서 변동되지 않았다고 보임 나.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개월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1일 4시간의 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사 후 약 1개월부터 1일 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데 대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38조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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