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1, 2013.10.0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11 (2013.10.04)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7조의“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한다.”라는 규정 내용 중‘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라는 부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