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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 2013.02.0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1 (2013.02.05)
【판정사항】
해산의결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없는 상태이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가 없었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 의결함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3의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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