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350 (2013.03.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보육교사로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2012. 10. 2. ~ 2012. 10. 28.) 동안 이 사건 근로자 포함 4명(이 사건 근로자, ooo, ooo, ooo)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