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3137 (2013.12.2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각하) 【판정요지】
① 2013. 9. 25., 2013. 9. 26. 사업장 CCTV 동영상 CD에서 한자 ‘우’가 새겨진 상의를 입은 2~3명(이 사건 사용자, 동업자, 신청인)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본인이 주방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동업자 ○○이 있었으며, 이 사건 신청인을 상시 고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임. 따라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