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6 (2012.08.28)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있은 후 스스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노조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가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의 소집 공고가 있은 이상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