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10, 2012.11.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10 (2012.11.15) 【판정사항】 대한상운 노동조합 규약 선거관리규정 제6조제8항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잉규제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한상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약 제6조(피선거권 자격) 제8항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폭행 및 도박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모든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기간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합원의 권리를 과잉규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