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2부해2896 (2013.02.04) 【판정사항】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며,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사회 의결 및 구청장 승인절차 없이 2012. 6월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급여지급행위의 최종 전결권자는 신청인이 아닌 본부장이며, 신청인이 6월 급여지급 후 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과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구청장 승인 등 절차에 대하여 구청에 정식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후 4개월여 동안 의결 및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수당 부당수령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그 근거로 ‘공단보수규정’별표2 제7호와 관련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 제5항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가족수당 부당수령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알선‧청탁으로 인한 대관료 감면 등 특혜제공과 관련된 사유의 경우 신청인이 대관료 특혜제공을 알선‧청탁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 규정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나, 이것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된 다음날 신청인에 대한 임금인상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던 점, 이 시점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 최근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모두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인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신청인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