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2부해2568 (2012.12.26) 【판정사항】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한 점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2012. 4. 27.자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판정(서울2012부해1081, 중앙2012부해792)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나.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울2012부해1081)에 대한 판정결과(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2. 5. 8.자 직위해제 및 2012. 6. 1.자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켜라)에 따라 2012. 8. 2.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8. 3.자로 복직하도록 등기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았고, 2012. 9. 25. 징계위원회 개최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이 사건 2012. 4. 27.자 전보처분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하더라도 2012. 5. 25.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야간 및 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2012. 8. 2.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4. 27.자 전보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직을 명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 중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파면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