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1차별5 (2011.07.26) 【판정사항】
사용사업주는 각하하고, 파견사업주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적격여부 이 사건은 임금과 관련한 차별시정 사건이므로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비교대상근로자 업무의 경우 은행카드 판매 등 일부 부수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운전업무’가 주된 업무이므로 비교대상자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임금총액이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임금총액’에 차이가 존재하는 바, ‘임금’ 수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응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근속년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파견근로 기간을 거친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채용된 자라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서의 성실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사업주에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업무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간에 그에 상응한 임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성실한 근무를 통해 사용사업주에게 채용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있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자들의 임금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임금액과의 차이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