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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9, 2011.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9 (2011.06.08) 【판정사항】 조합원과 관할 행정관청에서 요청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및 행정관청에서 요청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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