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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5, 2011.04.2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5 (2011.04.29) 【판정사항】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의원 임명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2011. 2. 16. 부서별로 대의원수를 배정한 후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임원이 있는 부서에는 대의원 후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별다른 투표없이 해당 임원을 대의원으로 임명한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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