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13 (2011.09.29) 【판정사항】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의 의견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판정요지】
노동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은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이에 해당되어 회의 소집권자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에 따라 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의견 없이 오히려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을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