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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335, 2012.01.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2335 (2012.01.13) 【판정사항】 기각(전원합의)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2010. 11. 22.부터 2011. 11. 21.까지”로 되어 있고,“근로계약기간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파견직 취업규칙에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파견개별 계약서 제2항에 파견기간과 근무연장의 조건(3자 합의하에 연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파견근로자 대부분이 1년 근무 후 1년 근무연장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당연 1년 근무연장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파견법 제6조 제2항(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취지는 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연장을 원한다 하더라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용사업주는 2011. 11.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의 이세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1년 근무 후 1년 연장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도 진술조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10. 11. 22. ~ 2011. 11. 21.) 및 계약종료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입사 후 이 사건 사용자와 한 번의 계약갱신도 없었던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⑧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개인책상을 반입하여 조직내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을 유발한 점, ⑨ 근무시간중 동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쌀과 담배 판매(판매차익에 대한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다 하더라도)를 하였는 점, ⑩ 이 사건 근로자의 2011. 11. 2. 및 같은 해 11. 11. 두 차례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로 인해 발생된 경찰서 신고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사업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화해유도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사업주의 규율과 기강을 어지럽힌 점 등, 위의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이며 그 계약갱신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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