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1260 (2011.08.24)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6. 22.에는 4명, 2011. 6. 23.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단 이틀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6. 22. 4명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이틀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인원현황’과 ‘직원 급여 정산내역(2011. 6월)’에 의하면 산정기간(2011. 5. 23.~2011. 6. 22.) 동안 1일 평균 3~4명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