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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1, 2010.08.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31 (2010.08.24) 【판정사항】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1조 1항과 제66조 제3항은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규약 제41조 제1항과 제66조 제3항의 경우, 임원인 정책수석과 대외수석을 위원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지명 동의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정한 것으로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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