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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3,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23 (2010.06.08) 【판정사항】 민공노 규약 전문, 제3조 제3호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 위반, 규약 제11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전문, 제3조(사업) 제3호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의 건설,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에 두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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