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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0,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20 (2010.06.08) 【판정사항】 법원노조 규약 전문 및 제2조, 제3조 제3호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 위반, 규약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제2호, 제11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전문,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 제3호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의 건설,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에 두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제7조(조합원 자격) 제2항 및 제9조(권리와 의무) 제3항 제2호,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의 경우,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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