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2 (2010.03.26) 【판정사항】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의결 요청한 서울특별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함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위탁을 받아 그 책임으로 행해야 하고, 공무원 노조와 교섭하여 결정하게 되면 법령상의 책임을 공무원 노조와 분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용인하게 되면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이 문란하게 되고 공무원노조가 행정권 그 자체에 개입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겠다. 비록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과 같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관리·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교섭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