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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6,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16 (2010.06.08) 【판정사항】 행공노 규약 제2조 및 제3조 제5호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 위반, 규약 제8조 제2항 및 제12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위반, 규약 제17조 제2항은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규약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 제5호의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을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의 실현, 통일조국 건설에 두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규약 제8조(자격) 제2항 및 제12조(조합의 신분보장)의 경우,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규약 제17조(임원의 선출) 제2항의 경우, 임원인 사무총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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