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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823, 2010.11.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823 (2010.11.0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외 김○○는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재무설계사(Financial Agency)’인 점, 신청 외 김○○은 사단법인 대한민국무술총연합회 소속 본부장이었던 점, 신청 외 이○○은 유퍼스트 주식회사의 ‘생명보험모집인’인 점, 이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간주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점,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증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을 검찰타임스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검찰타임스의 2010.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상시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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