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76 (2010.03.26)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1. 파견법 제6조의1항에 의한 의무고용조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접 고용하였음으로 본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신청인은 징계해고라 주장하지만,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가 않았고, 신청외 유춘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다 3. 파견 종료 후 재고용시 채용관련 내부절차가 없었고, 파견근로자를 정식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매우이례적인 일이고, 징계위원회 종료 후 총무팀장이 바로 그만 둘 것을 통보한 점 등을 볼때 폭행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일시 근무한 것으로 고용해지된 것이지 해고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