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7 (2010.01.19) 【판정사항】
ㅇㅇㅇ노조 규약 제7조 3호 및 제9조 1호 규정과 같은 규약 제24조 제1항 2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은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및 제29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되나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결한 바가 있으므로 각하함 【판정요지】
가. 규약 제7조 3호 및 제9조 1호(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하에 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고, 같은 ‘라’목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토록 한 것일 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토록 한 것은 아닌바, ㅇㅇㅇ노조 규약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 제7조 제3호 규정과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해고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제9조 1호 단서규정은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규약 제24조 제1항 2호 및 제68조 제1항(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관련) 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노동조합 내부 또는 노사간에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였으나, 1997. 3. 13. 현행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현행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ㅇㅇㅇ노조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협약안에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