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4 (2009.11.24) 【판정사항】
의결 권한이 없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하기구의 분리를 의결한 것은 규약 제29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본부는 하나의 명칭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영업, 전기, 차량 등 전체를 관할하여 오다가 제4차 중앙집행위위원회에서 현행 1개의 본부를 5개의 분야별 본부(‘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시설본부, 전기본부’)로 분리하기로 의결한 점, 노조 규약 제29조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집행 기능 등을 수행할 뿐, 달리 산하기구의 개폐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규약 28조 제5호 따르면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직제의 개폐’는 오히려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하기구인 ○○본부를 5개의 분야별 본부로 분리하기로 의결한 것은 그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규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