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2 (2009.11.17) 【판정사항】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사유가 위원장의 신임을 묻는 총회소집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불신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그 실익이 없음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의 의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부 위원장은 당초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총회에서 불신임 의결을 해야 할 것인데, 당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사유가 지명요구서에 기재된 대로 위원장의 신임을 묻는 총회소집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원장 신임을 묻는 총회소집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그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