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 (2009.03.27) 【판정사항】
아영산업 임·단협 부속 노사합의서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1항은 자율근무를 신청하고도 자의적으로 결근하여 자율근무에 무질서를 초래하고 업무에 혼란 내지 무용한 비용을 야기하는 사정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병, 경조사 등)에는 자율근무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