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995 (2009.06.2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새둥지어린이집과 경영의 주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집을 보면, 사업자등록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점, 근무형태도 독립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무 장소도 별개인 점, 새둥지어린이집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다른 장소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새둥지어린이집은 2009. 3. 24.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상시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