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635 (2009.05.1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함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 12. 31.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