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141 (2009.03.11)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양정과다로 부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징계인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함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던 기간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에 임의적으로 타인을 대신 승무시킨 행위는 단체협약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선종운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징계처분 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하지만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행위 방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이상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입증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