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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 2008.03.05,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1 (2008.03.05) 【판정사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제1항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지 않으나, 동 조 제2항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가. ‘규약 제7조 제1항 노동조합 가. 자격조항’의 위반 여부 공무원노조법에 노동조합 가. 및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전공노규약에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을 조합원 가입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은 법에 의해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전공노 조합원 중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실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중 누구 또는 어디까지를 노동조합 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및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공노규약 제7조 제1항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규약 제7조 제2항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의 위반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은 부당노동행위로 면직·파면 또는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때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노동조합 가.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원의 자격 상실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전공노규약 제7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법원 등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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