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8부해2016 (2008.11.28)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각하 판정함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08. 9. 30. 이전 1개월 동안의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근무인원 및 수당일지’를 통해 판단해보면, 같은 기간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총사용 인원에서 총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 이 사건 사용자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4.13명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동안 총 가동일 수 30일 중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된 일수는 9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을 2008. 10. 4.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