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7의결5 (2007.12.24)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일반노동조합규약 제20조 및 제21조는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박00, 문00, 김00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 동 규정 제48조 제6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징계 시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00, 문00, 김00에게 2007. 11. 8.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같은 달 6일 출석통지를 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적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같은 달 6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미 박00, 문00, 김00ㅇ을 제명 처분한다는 징계사유처분설명서를 발송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을 제명 처분한 일련의 징계절차는 이 사건 일반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