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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3, 2007.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653 (2007.08.08) 【판정사항】 부당해고 :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계약거부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각 판정함 부당노동행위 :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 판정함 【판정요지】 1. 부당해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 「계약직 재계약 기준」등 계약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계약해지 및 재계약 등 계약직 근로자 운용에 관한 명백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1년 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해온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4. 1. 8. 설립이후부터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근무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몇 차례 갱신(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서울보증보험에서의 근무경력을 합산할 경우 근로자 박일원의 경우 5차례, 근로자 최영규의 경우 4차례 갱신)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거나 고용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체결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04. 3. 1.부터 시행된 계약직 사원 관리지침(2005. 11. 1.개정), 계약직 재계약기준(2004.12.), 재계약평가결과 활용(2005. 1.), 2007. 2. 7. 변경된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 등에 의하여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사용자가 매년 실시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계약 거부 대상에 해당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 계약직 재계약기준, 재계약평가결과 활용 등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을 최대한 계량화함으로써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거부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직재계약기준」 및 「재계약평가결과 활용」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 지침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직 재계약기준’ 및 ‘재계약평가결과 활용’은 계약직사원 관리지침 제42조에 근거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의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정한 기준으로써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계약직 재계약기준’ 및 ‘재계약 평가결과 활용’ 등의 지침을 만들어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야함이 원칙이고, 사무국장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근무평가가 실시된 이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자 이에 노조간부임을 이유로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할 것임.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스지신용정보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전직 또는 현직 사무국장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려고 한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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