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1052 (2007.10.3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인 “00동 청소년 독서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인사, 예산 등도 모두 이 사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더 나아가 “00동 청소년 독서실”은 세무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별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위 “00동 청소년 독서실”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동 청소년 독서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 것으로 판단되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