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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단협3, 2007.03.29,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07단협3 (2007.03.29)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인들의 단체협약에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쌍방 신청인 중 일방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전에 견해제시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견해제시 요청은 그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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