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7규약2 (2007.05.16) 【판정사항】
주 문
가. 미래에셋생명주식회사 노동조합이 2006. 12. 1. 구체적 명시 없이 ‘기타 안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공고한 후 같은해 12. 9. ‘기타 안건’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산별전환’과 ‘규약변경’을 의결한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 및 노동조합규약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장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
나. 미래에셋생명주식회사 노동조합이 2006. 12. 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의결한 규약 중 제7조 제3항 “조합 탈퇴 후 재가입자는 재가입 1년 후부터 조합원 권리가 부여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장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전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호 내지 ‘바’호,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의견서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가.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구체적 명시 없이 ‘기타 안건’으로 ‘노동조합 산별전환’과 ‘규약변경’을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의원들에게 부의안건을 미리 알려 사전에 충분히 준비토록 하여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취지 및 노동조합규약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절차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 개정 의결한 규약 중 제7조 제3항 ‘노동조합
가. 및 탈퇴 시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고 조합 탈퇴 후 재가입자는 재가입 1년 후부터 조합원 권리가 부여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