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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66, 2003.03.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3부해66 (2003.03.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임.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감기몸살로 인하여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청구한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인사권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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