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03단협2 (2003.06.17) 【판정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 【판정요지】
토요일의 수유시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수유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한 점과 사회통념상 토요일은 반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행 규정상 토요일의 수유시간을 평일처럼 2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기록 말소 및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당시 징계기록이 남아 있는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그 기록을 말소하고 특별사면한 취지를 감안할 때, 당사자간 다툼이 된 전창호 등 3인이 당시 해고자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경우라면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