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재해1, 2002.06.04, 기각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서울2002재해1 (2002.06.04)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재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후 4개월 이상 전과 동일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왔고, 한 달에 2번의 휴일과 연장근로를 한 적이 없어 피재자가 담당하던 작업이 특별히 가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인 과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02재해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재해보상의_심사_또는_중재사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