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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11.2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2의결5 (2022.11.24) 【판정사항】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와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일·월 단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1조 및 제8조제8항, [별지]노사상생제 임금산정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된다. 다.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제7항 및 제8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라. 임금협정서 제11조는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금’을 25일 만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유급휴가나 약정휴일을 사용하는 경우의 월 기준금 산출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된다. 마.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협정서가 사실상 사납금제 준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행규정인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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