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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7, 2022.10.2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해357 (2022.10.26) 【판정사항】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업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휴직(휴업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 내지 외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이는 근로관계 신뢰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의 해악의 고지 내지 외포심을 유발 시키는 행위는 근로관계 신뢰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은 없다. 2. 휴업 명령의 정당성 여부 1) 휴업 명령이 휴업 또는 휴직인지 여부 이 사건 휴업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휴직이 아닌 제46조 및 취업규칙상 휴업 명령 사유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2) 휴업 명령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만 휴업 명령을 받은 점, 신청인의 급여가 체불 된 적도 없었던 점, 피부과 의사를 뽑기 위해 현재도 병원에서 구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없이 정직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일부 제재적 의미도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휴업 명령 사유인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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